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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9 2015가단76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목록 2항 기재 주식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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