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9 2015가단76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목록 2항 기재 주식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주식을, 피고 C은 별지목록 2항 기재 주식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