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54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9. 3.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은 2019. 1. 7.부터 계산하고 피고가 그동안 2개월치 임대료를 지급하였으므로(① 2019. 2. 8. 187만 원, ② 2019. 3. 8. 187만 원), 이는 2019. 1. 7.부터 2019. 3. 6.까지 발생한 임료를 지급한 셈이다.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연체 임대료는 그 다음날인 2019. 3. 7.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다.
2019. 3. 7. 이후 피고의 임대료 및 관리비 각 미납내역은 별지 ‘임대료 미납내역’ 도표 기재와 같다.
원고(선정당사자)는 2020. 1. 30. 법정에 출석하여, 위 도표 중 ‘연체료(연 24%)’ 부분은 포기한다고 진술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