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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고단17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6. 분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 임금 합계 48,980,7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91,6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 퇴직금 합계 28,375,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 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이 공탁되어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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