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2. 11. 선고 2014헌사221 결정문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2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본안사건
2014헌바8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4.02.11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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