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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 2. 11. 선고 2014헌사221 결정문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22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서○황

결정일

2014.02.11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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