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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9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7. 07:0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한 I 또는 J이 속칭 ‘ 마 개 ’로서 화투 20 장을 섞어 5 장씩 4패로 나누어 모포 위에 깔아 놓은 후, 도박장소 개설의 총책임자인 속칭 ‘ 오야’ K 과 위 I 또는 J이 각 한 패를 가져가고, 나머지 2패 중 한 패를 피고인들이 각자 선택하여 1 회당 평균 20~30 만원의 판돈을 걸고 배팅을 한 다음, 각 패를 확인하여 3 장 숫자의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60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K, J, L, M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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