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2748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용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8. 1.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퇴사 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C 주식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시공 및 유지 보수, 천연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공조용 가스엔진의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6. 10.경 원고로부터 컴퓨터를 빌렸다가, 2019. 6. 16. 이를 자신이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로 교환하였는데, 위 컴퓨터에는 원고가 개발 중인 신형 D에 대한 3D 최종조립도와 3D 부품도가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는 2020. 1.경 위 컴퓨터를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E의 주소지에 반납하였다.

다. E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3. 19. 위 각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퇴사하면서 재입사를 약속하며 집에서 도면 작성 연습을 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개발 중인 신형 D에 대한 3D 최종조립도와 3D 부품도가 담겨 있는 이 사건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년 치 임금 및 제세공과금 53,060,011원의 3배인 159,180,0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