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용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8. 1.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31. 퇴사하였다.
피고는 퇴사 후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는데, C 주식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설비의 제작, 설치, 시공 및 유지 보수, 천연가스를 이용한 냉난방 공조용 가스엔진의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6. 10.경 원고로부터 컴퓨터를 빌렸다가, 2019. 6. 16. 이를 자신이 원고에서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로 교환하였는데, 위 컴퓨터에는 원고가 개발 중인 신형 D에 대한 3D 최종조립도와 3D 부품도가 저장되어 있었다.
피고는 2020. 1.경 위 컴퓨터를 원고 대표자 사내이사 E의 주소지에 반납하였다.
다. E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3. 19. 위 각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퇴사하면서 재입사를 약속하며 집에서 도면 작성 연습을 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개발 중인 신형 D에 대한 3D 최종조립도와 3D 부품도가 담겨 있는 이 사건 컴퓨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년 치 임금 및 제세공과금 53,060,011원의 3배인 159,180,0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