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56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횡령금액이 1억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여 지고, 위 합의 당시의 조건을 피고인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 사항으로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