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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12.26.선고 2006나18578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06나18578 매매대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ooo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ooo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4가단127316 판결

변론종결

2007. 11. 21.

판결선고

2007. 12. 2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17,835원 및 그 중 21,674,000원에 대하여 2004.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매매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범위를 일부 확장하고, 손해배상금의 지급청구를 일부 감축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8호증의 3.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9. 2. 중개인 ①00의 중개로 피고의 조카이자 대리인인 김○○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삼덕동 99-1 전 810m, 같은 동 99-2 답 413m, 같은 동 99-3 전 245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6,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 및 중도금 20,000,000원을 계약 당일 김00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146,000,000원은 2003. 10.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평소 김00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오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도 김00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김00은 중개인인 000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다. 김00과 OC는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음을 안 다음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항의하면서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김00은 피고의 명의로 2004. 2. 5. 원고에게 같은 달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이 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위 매매계약취소 통지를 받은 피고는 김○○을 통하여 2004. 5. 3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6.17.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7. 16.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중도금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여부

(1)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른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다는 사실은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김00이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었음을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보이므로, 김 ①0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위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2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들어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2004. 2. 21.경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 범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가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는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날인 2003. 9. 3.부터 피고가 중도금 2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2004. 7. 16.까지 318일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742,466 원(=40,000,000원 ×0.05×318일/365일)과, ② 계약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공탁일 다음 날인 2004.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4.11. 19.까지 126일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45,205원(=20,000,000원 × 0.05 × 126일/365일)의 지급도 구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김00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 하도록 하여 왔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도 김00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교섭 및 체결에 관하여 전적으로 대리인 김00이 관여하였을 뿐 피고는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처음부터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을 알고 이를 수익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악의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4.11. 20.(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로 하여 금 중개인 ①00에게 법정 중개수수료인 1,674,000원을 지출케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귀속되나,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자인 대리인에게 있고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대리인인 김00 이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인인 피고가 원고를 고의로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 정도가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창학

판사권준범

판사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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