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2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상해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무임승차행위를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경찰서 지구대를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와 같은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인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