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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정1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2:15 경 서울 성동구 행 당로 75 행 당 대림 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73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뒤 좌석에 앉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3 회 때리고 뒤이어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시킨 상태에서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는 ‘ 운 행 중 폭행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가 법’ 이라고 한다) 제 5조의 10 제 1, 2 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 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 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 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 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특가 법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 운 행 중’ 은 ‘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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