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0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2:00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집 뒷문 합판 부분을 밀어 뜯어낸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 안에 걸려 있던 밍크 자켓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