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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6가단59044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05,8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5.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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