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06 2016가단59044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05,8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5. 1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6,405,88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5. 13.까지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