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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30:70  
대구지방법원 2013.9.27.선고 2011가단6422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1가단64222 손해배상(의)

원고

1. 윤○○

2. 00성

3. ○○민

4. 00

5. ○○영

6. 00화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윤○○에게 11,886,477원, 원고 00성, 00민, 00, 00영, CO화에게 각 4,576,9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8.부터 2013. 9.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윤00에게 29,108,771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2,692,30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00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하 00열을 '망인'이라 한다)이고, 원고 윤○○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1. 6. 1. 16:00경(이하, 날짜는 생략하고 시각만 표시한다) 경남 창녕군 대지면 대창주유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8:31경 창녕서울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20:1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47/95mmHg, 맥박 9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 1℃, 산소포화도 95%로서 안정적이었다.다. 망인의 의식수준에 관하여 창녕서울병원 의료진은 혼미상태(stupor, 의식은 있으나 말을 걸어온 외부에서의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상태. 상당히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며 능동적 신체적, 정신적 움직임은 부족)로 평가하였고, 피고 병원의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의료진은 기면상태(drowsy,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이 심한 것으로서 상당히 강한 자극을 주면 깨어남)로 평가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이 평가한 망인의 글래스고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이하 'GCS'라 한다)1) 점 수는 E2V1M4로서 통증자극을 주면 눈을 뜨거나 몸을 움츠리나, 소리는 내지 못하는 상태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30경 망인의 뇌, 안면부, 흉부 및 복부에 대한 CT검사를 통해 우측전두엽 대뇌고량 지주막하 출혈, 이마, 안검, 좌측 턱 부위 연조직 부종과 피하공기증, 사골, 양측상악골과 비골강 출혈, 다수의 안면골 골절 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망인의 뇌출혈은 소량이었고, 부종도 경미하였으나 안면부 골절, 혀 열상 등으로 인하여 코와 입에서 다량의 피를 계속 흘리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을 위하여 망인의 비강에 거즈로 패킹을 하고, 비강캐뉼라를 통해 분당 40의 산소를 주입하였다. 한편, 망인에 대하여 20:50경 실시한 동맥혈가스분석결과 혈중이산 화탄소는 40.7%, 혈중산소는 64.0%, 산소포화도는 92.5%이었다.

마.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사는 22:43 경 에피네프린과 1% 염산리도카인을 혼합하여 국소 마취를 한 후 망인의 찢어진 왼쪽 이마 부위와 턱 부위 봉합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어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는 23:25경 2% 염산리도카인으로 국소마취를 하고 혀 열상 봉합수술을 하였다.

바. 한편, 망인이 호흡곤란 및 통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몸을 심하게 뒤척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전신마취유도제인 etomidate-lipuro 10mg을 23:31경 1회, 23:45경 1회 각 주사하였다.

사. 그런데, 23:00경 혈압 160/80㎜Hg, 맥박 130회/분, 호흡 25회/분이었던 망인의 활력징후가 23:50경 혈압 100/60㎜Hg, 맥박 47회/분으로 떨어지더니 23:52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23:54경 교감신경흥분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심정지가 일어난 지 8분 정도 지난 후인 6. 2. 00:00경 혈압 100/60㎜Hg, 맥박 150회/분으로 회복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장박동이 재개되자 00:03경 기관삽관을 하고, 00:14경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으며, 22:30경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아. 그러나 망인에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망인은 2011. 6. 8. 11:0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①0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도 확보 미조치 과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입과 코의 계속적인 다량 출혈로 호흡곤란증세를 보였고 의식이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호흡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진정제까지 주사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사들로서는 망인에게 기관 삽관을 하는 등기도 확보 조치를 철저히 취했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당시 망인의 구강 및 비강에서 출혈이 다량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혈 조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거즈로 비강을 패킹하고 출혈이 일어나는 열상에 대한 봉합술을 먼저 시행하였고, 망인의 의식은 지속적으 으로 대화 가능한 수준이었고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여서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응급으로 기도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며, 다량의 출혈로 인해 기도 확보를 위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망인은 뇌출혈 있는 고혈압 환자로서 기관을 삽입하거나 기관절 개술을 할 경우 혈압 상승으로 인한 재출혈, 뇌압상승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기관 삽관이나 기관 절개술을 하지 아니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실이라 할 수 없다.

2)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갑 8호증의 1, 2,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의식저하, 기도분비물의 증가, 기도 내 출혈, 이물질, 종괴, 부종 등으로 인해 기도가 유지되지 않아 숨을 쉬기 어려운 경우인데, 망인의 경우처럼 안면부 골절로 인한 비강출혈이 코뒤로 넘어가 구강으로 흐르고, GCS가 7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의식이 저하되어 기도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 구강을 통해 식도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거나 폐로 흡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 삽관과 같은 전문적인 기도유지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 발생시까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망인의 안면부골절 및 비강출혈 때문에 비강 캐뉼라를 통한 지속적인 산소공급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산소가 효율적으로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점, ③ 중증의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의식저하로 인한 혀나 후두개의 기능 저하로 기도 폐쇄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혀 열상 봉합술을 위한 혀 부위 국소마취가 그 위치에 따라 기도유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 ④ 더군다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혀 열상 부위의 국소마취 이후 망인에게 추가로 주사한 etomidate-lipuro는 의식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진정치료제로서 망인과 같이 중증 외상성 뇌손상이 동반된 고령의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의식이 더 저하되어 호흡조절기능의 약화로 인해 무호흡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환자의 의식 상태와 호흡 상태를 평가한 후 기도유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데, 망인에 대하여 내원 직후 GCS가 중증 뇌손상에 해당하는 7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진정치료제를 주사하면서 망인에 대한 의식 상태나 호흡 상태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다시 한 바 없는 점, 6 망인은 2차례에 걸쳐 etomidate-lipuro를 투여받았는데, 첫 번째 투여시에는 정상적으로 깨어났으나 두 번째 투여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혈압이 감소하면서 심정지가 발생한 점, ⑥ 당시 호흡곤란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뇌부종 기타 심정지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증상은 없었던 점, ⑦ 기관 삽관은 기도유지를 위한 튜브를 구강을 통해 성대를 지나 기관에 삽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면부골절, 아래턱뼈 골절 등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어렵고, 망인은 비강출혈, 혀 열상 등으로 구강 내에 혈액이 고여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시술자의 시야를 막아 삽관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망인의 상태가 기관을 삽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망인에게 심정지가 일어난 이후인 6. 2. 00:03경 망인에게 기관을 삽관한 사실, ⑧ 기관 삽관의 합병증으로는 기도 삽관의 실패로 인한 기도유지 확보의 실패, 구역반사자극으로 인한 심한 서맥, 무수축 발생, 구토와 폐흡인 발생, 치아 및 구강손상, 뇌출혈 등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화자의 경우에는 뇌압 상승, 뇌출혈의 악화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절한 전 처치 및 뇌압을 증가시키지 않고 평균 동맥압을 감소시키지 않는 약물의 사용을 통해 해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합병증보다 기도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혀 열상 봉합술 시행 당시 망인의 의식이 상당히 저하되어 스스로 기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기도유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는 것 이외에 기도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의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진정치료제를 투여한 과실로, 망인에게 호흡부전 및 그에 따른 심정지를 유발하여 망인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사들은 혀 열상 봉합술 중 모니터 계기에 나타나는 망인의 혈압수치를 수시로 관찰하고 혈압 이상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혈압이 감소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혈압감소, 호흡부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조기에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 판단

23:00경 혈압 160/80㎜Hg, 맥박 130회/분, 호흡 25회/분이었던 망인의 활력징후가 23:50경 혈압 100/0㎜Hg, 맥박 47회/분으로 떨어지더니 23:52 망인에게 심정지가 일어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23:00부터 23:50 사이에 망인의 활력 징후가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마와 혀 열상 봉합술을 시행하면서 망인의 활력 징후에 대하여 계속 점검하였고, 망인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며 심정지가 오자 바로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주사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심 정지 발생 직후 기관 삽관 등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에게 심 정지가 발생된 이후에도 그 즉시 기관 삽관 등 응급조치를 바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심화되었다.

2) 판단

망인의 심 정지는 23:52에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로부터 11분이 지난 6. 2. 00:03경 망인에 대하여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고, 22:30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흉부압박을 통해 심박동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심폐소생술 중 호흡보조는 앰뷰배경으로 하고 기관 삽관은 자발혈액순환이 회복된 후에 시행되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정지를 발견하자 바로 심장마사지와 에피네프린 주사 등을 통해 심장박동 회복을 시도하였고, 자발적 심박동이 회복되자 바로 기관 삽관을 시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심 정지 발생 직후 기관 삽관을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심정지 발생원인은 뇌출혈 및 뇌부종이었고, 심정지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기도확보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병원의 00 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망인의 뇌출혈은 소량이고, 부종은 경미하여 호흡부 전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호흡부전은 망인의 뇌손상의 진행으로 인한 의식 저하로 인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치료제 투여, 출혈 및 안면부 골절로 인한 기도 폐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etomidate-lipuro를 2차례에 나누어 주사하였는데, 두 번째 주사한 직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떨어지며 심정지가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기도확보 미조치 과실과 망인의 호흡부 전, 그로 인한 심정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미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 저하가 있었고, 망인의 이러한 상태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및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안면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구강 및 비강으로 다량의 출혈이 있어 기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심정지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나름대로 최선의 응급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등과 함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원고 윤○○가 2,570,310원 지출

나. 장례비

장례비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14,335,700원 중 원고 윤○○가 청구하는 범위 내인 500만 원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 30%(위 2.의 마.항 참조)

2) 계산 : 2,271,093원(= 7,570,310원 x 3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의 나이 및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2,000만 원, 원고 윤○○ 500만 원, 원고 ○○성, ○○민, ○○숙, 00영, 00화 각 150만 원

마. 상속관계

원고 윤00가 3/13, 나머지 원고들이 2/13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 윤00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1,886,477원{= 재산상 손해2,271,093원 +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4,615,384원(= 2,000만 원 x 3/13)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576,923원{=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각 3,076,923원(= 2,000만 원 x 2/13) + 본인 위자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망인 사망일인 2011. 6.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김수영

주석

1) 의식수준은 신경학적으로 눈을 뜨는 정도, 언어 및 운동반응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글래

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가 있다. 이는 뇌졸증 환자보다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평가에 유용하고, 간편하며 재

현율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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