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6층에 있는 ‘C산부인과’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1:0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자궁내막종 등 제거수술 등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 집도의사로서는 수술 종료시 사용된 거즈, 바늘 등 수술 기구의 숫자를 확인하여 복강 내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마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기구의 숫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의 복강 내에 부러진 수술용 바늘과 실을 남겨둔 채 봉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반 내 6cm 크기의 농양, 바늘에 의한 S자 결장의 장천공, 골반 내 복막염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하여 같은 달 30.경 서울성모병원에서 바늘 제거수술 및 골반 내 농양에 대한 배액수술, 골반 내 복막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 약 1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협조의뢰(E협회), 감정촉탁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료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