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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0 2016누227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5. 증여분에 대한...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자’항을 추가하고, 제5쪽 제14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1, 22, 26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자.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이던 2016. 12. 28.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제2증여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17,016,500원 부분을 증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여세를 8,649,827원 감액하여 총 결정세액을 132,315,696원으로 경정ㆍ고지하고, ② 제3증여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가산세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7,532,572원을 증액하여 총 결정세액을 79,665,0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제2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8쪽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2증여에 대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 부가가치세 17,016,500원 부분에 대한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심 계속 중이던 2016. 12. 28.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 17,016,500원 부분을 증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8,649,827원을 감액하여 총 결정세액을 132,315,696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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