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작성 증서 2012년제547호 채권양수도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9.부터 서울 영등포구 D(지상1층)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던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1.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E식당의 임대차계약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고, 이후 2012.경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작성 증서 2012년제547호로 ‘원고가 2011. 11. 21.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2. 3.말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월 2.5%로 2011. 12. 말일부터 매월 말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1. 24.부터 2012. 7. 2.까지 합계 4,0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을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변제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장 상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일수 방식으로 수금해 가는 사채업자인데, 원고가 그의 사업장으로 수금하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주장 원고는, 그가 위 E식당을 운영하던 중 근처에 추가로 식당을 개업하면서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이어서 원고의 채무는 상사채무인데, 이 사건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