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단풍로에 있는 야은교차로를 국도 1호선 진출로 방면에서 북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