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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면서도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한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금 동일한 차량을 이용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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