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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노8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 합계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대출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 8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2년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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