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9. 1. 14.경 범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원심은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