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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371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L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O...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년경 피고 P를 상대로 대여금 8억 원 및 그에 대한 1991. 10. 1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69277)를 제기하여 1997. 3.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30.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6년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 P를 상대로 8억 원 및 이에 대한 1996. 11. 1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874)를 제기하여 2006. 11. 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나. Q은 서울 용산구 R아파트 제2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3. 3. 22. 사망하였고,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P가 망 Q(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다. P는 2014.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P 지분에 관하여 피고 N에게 채무자 P, 채권최고액 1억 5,68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1)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O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4. 7. 28.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 전인 2014. 8. 19.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3874 판결 정본에 기하여 P의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1 위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2015. 10. 6. 실제배당할 금액 970,943,080원 중 피고 G 등의 조세채권자, 이 사건 경매신청 채권자 등에게 일부를 배당하고, 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N에게 132,367,938원을 배당하고서 남은 잉여금을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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