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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6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조세부담의 왜곡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짧지 않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미납된 양도소득세 중 7,000,00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인 안양시 동안구 D건물 203호, 204호, 504호, 505호에 대하여 2012. 7. 19.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공매절차 등을 통해 미납된 세금의 상당액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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