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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7 2016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 여)가 식당 안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40여 분간 길가에 서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기회를 노리면서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위 식당을 나와 건물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 내 용변 칸 안으로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파악에 대하여), 수사보고 - 카드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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