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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04 2013가단3252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떡, 과자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떡, 과자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사이에 만쥬, 화과자 10,000박스를 1박스 당 4,004원(부가세 포함) 합계 40,04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받는 한편, 2010. 4. 30.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지정하는 ‘(주) 만상’이라는 업체에 위 만쥬, 화과자 6,050박스를 공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가 F의 종업원으로서 원고와 F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이에 속아 (주) 만상에 화과자 6,050박스를 공급하고 또한 공급을 위하여 화과자 3,950박스를 제조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손해를 입은 납품대금 38,040,000원(10,000박스 × 4,004원 -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0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의 상대방은 F이 아닌 피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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