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88-37 소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청담동 97-19 소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