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7 2018노1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정상자료(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 받았고, 피고인은 그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확인 서) 의 내용은 이미 원심에서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당 심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