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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5 2019가단298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B,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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