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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1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8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친분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합계 400,8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400,800,000원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에 따라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소송촉진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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