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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3146
공용물건손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29길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3:10경 위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B에서 같은 교도소 측에서 독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발로 거실 출입문의 강화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위 부산교도소에서 사용하는 교환가격 19,800원 상당인 위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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