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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3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18:39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44세)를 만나,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까지 약 30m 가량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얼마냐,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딸을 본 후 “둘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옷 속에서 다시 위 부엌칼을 꺼내자,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에 받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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