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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조회 및 유출, 허위공문서 작성(강등→기각)
사 건 : 2017-559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지득한 비밀을 누석하여서는 아니 되고 내외를 불문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1) 2015. 8. 18. 12:45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B로부터 전달받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피의자 C의 주민등록번호로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위 C의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같은 해 8. 20. 20:01경 위 B에게 ○○톡으로 C가 음주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알려주어 이를 누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2016. 4. 19. 17:31경 ○○서 ○○팀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부 종합검색 수용자 검색으로 D의 수용기관, 입소일자 등을 열람하고, 같은 해 4. 19. 21:15경 친구 H에게 “D 법정 구속 되버렸네. 15일날 안보인다 했더니. 알아보니 구속되버렸네.”라고 ○○톡으로 알려오는 방법으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라고 한다).
3) 2016. 8. 25. 19:30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E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후, ○○경찰서 살인미수 피의자 F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사대상자 검색하여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F의 범죄사실을 열람하고, 이를 한글문서로 옮긴 후 사진촬영하여 같은 날 19:44경 ○○톡으로 E에게 전송하고 “읽어봐 범죄사실이다”라고 E가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라고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반(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 6. 22. 14:57경 ○○경찰서 ○○실에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친구 H가 의뢰한 G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주소와 이름을 ○○톡으로 제공하였다.
다.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라고 한다)
1) 2015. 10. 29. ○○경찰서 ○○팀에서 H로부터 자신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을 받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소청인은 일반교통방해사건과 관련이 없는 ‘H’로, 수신자는 ‘○○과장’으로, 제목은 ‘수사협조의뢰(운전경력증명서 등)’로, 내용은 ‘○○경찰서 ○○팀에서 수사 중인 일반교통사건방해사건과 관련하여 H의 운전경력 등을 확인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 1매 발부협조’로 하여 내부기안문을 작성하여 담당팀장 I 경위의 결재를 득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서 ○○과로 발송함으로써 행사하였다(이하 ‘이 시건 제3-1 징계사유’라고 한다).
2) 2016. 6. 24. 09:34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같은 해 5. 15. 관내에서 발생한 법당 내 특수절도 사건 관련 용의자 J를 전혀 모르는 H에게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J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서(오토바이 상사 등 탐문)를 같은 해 6. 20.자로 소급 작성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H를 상대로 영상 캡쳐 사진을 열람시키고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탐문한 바, 영상 캡쳐 사진에서 확인된 검정색 옷을 입은 피의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년생 J와 비슷하고, 최근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시청 부근을 오고 간다는 탐문 정보를 입수하였다. 입수한 탐문정보로 용의자 J의 범죄전력, 주민등록사진 등을 확인하여 J를 특정하였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하였으며,
2016. 6. 24. 09:50경, 2016. 6. 30. 19:13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내사보고서를 근거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다는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를 2차례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형사사법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2 징계사유’라고 한다).
3) 2016. 6.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야간건조물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6. 22. 22:40경 ○○경찰서 ○○팀 내에서 피의자 K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같은 해 6. 13.자로 소급 작성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신고나 수사협조 한 사실이 전혀 없는 B(소청인의 후배)에게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탐문수사 과정에서 캠프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B로부터 PC방에 자주 오는 손님 K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라는 허위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3 징계사유’라고 한다).
라. 사기(이하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 6. 23.경 위 다-3)항의 허위 내사보고서를 근거로 B를 신청자로 하는 범죄신고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범죄신고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신청서 내용을 B에게 ○○톡으로 전송하여 신청내용을 외우도록 하고, 범죄신고보상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담당자 경위 L은 신고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사위원들의 지급 결정을 받아 B의 통장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사기미수(이하 ‘이 사건 제5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6. 9. 2.경 위 다-2)항의 허위 내사보고서를 근거로 H를 신청자로 하는 범죄신고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범죄신고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신청내용을 H에게 ○○톡으로 전송하여 외우도록 한 후, 범죄신고보상금 담당자 경위 L에게 제출하였으나, 사건일자(5.15.)와 보상금 신청일자(9.2.)의 기간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하 ‘이 사건 제6 징계사유’라고 한다)
위 라. 마.항의 방법으로 범죄신고보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경위 L의 공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9년경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 중 피의자가 설치해 둔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상을 입고 오랜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평생 화상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평소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각종 범인 검거에 주력하고 상위의 근무성적을 받아 성실히 근무한 점, 본건에 대하여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나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더욱 기본과 원칙에 맞는 성실한 근무를 하겠다고 각오하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에 걸쳐 수상한 제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수사 및 감찰 경위
○○경찰서에서 2016. 11월경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수배 중이던 F를 체포한 후, E 등 관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F에 대한 수사정보 일부가 간접적으로 소청인으로부터 제공되었음을 인지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최초 수사 당시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이 E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서 수사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으나, 뇌물죄나 조직적 범행에 대한 아무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자, 돌연 소청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백 건의 ○○톡 메시지, 문자, 사진전송 내용과 소청인의 컴퓨터 접속기록을 일일이 확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각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1)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의 경위
소청인은 2015. 8. 18. 12:45경 B로부터 ‘친구 C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한 상태라 담당경찰서, 측정치를 알지 못하고 있어 담당경찰서, 출석 장소, 처리 절차 등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단순히 민원해결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제1-1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의 경위
소청인은 2016년 관내에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를 직접 조사하였는데, D가 ○○지원 제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궁금하여 이 사건 제1-2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이 사건 제1-3 징계사유의 경위
소청인은 2016. 8. 25.경 사천으로 약 5년 전에 이사한 친구 E로부터 이종사촌 F가 수배되어 도망 중인데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가능하면 소청인이 스스로 검거할 욕심에 KICS 접속 후 수사대상자 검색을 하였으나 F는 이미 검거되어 입건처리가 되어 있었고, 수배내역은 없었다.
소청인은 위 사실을 E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자백 등을 조언하던 중 E의 요청으로 F의 범죄사실을 몇 줄 읽고 설명해 주다 내용이 너무 길고 E도 이미 F의 범행사실과 피해자 등에 대해 알고 있어 F의 범죄사실을 한글문서로 변환한 뒤 사진으로 찍어 E에게 전송하게 된 것이다.
4)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의 경위
소청인은 2016. 6. 22.경 H로부터 ‘처 외사촌 G의 주민번호를 보낼테니 G의 주소를 좀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소청인은 G가 H에게 중고차 매입을 위임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중고차를 매입한 H가 G가 훈련을 받고 있는 군부대 조사지를 차량을 등록을 하려 하자, 군부대 주소지는 보안구역이라 차량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H에게 설명까지 해 주었다.
H가 G와 연락을 하지 못하여 차량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던 중, H가 소청인에게 G의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안 된다고 수차례 거절하였으나, H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 그 사정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여 제2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것이다.
5) 이 사건 제3, 4, 5, 6 징계사유의 경위
소청인은 10여년 가까이 ○○지역의 외근 형사로 있으면서 수사정보원으로 활용한 H와 B가 평소 범인을 검거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소청인의 요청으로 H와 B가 고가의 배를 가져와 익사자 수색에도 적극 참여하였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보답을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소액의 신고포상금이라도 지급받게 할 의도에서 피의자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서나 보상금지급신청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보다 다소 과장되게 신청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이 사건 제3, 4, 5, 6의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소청인에 대한 정상관계
소청인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후회하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2009. 5. 22. 관내 ○○사건에서 안면부를 비롯한 전신 20% 이상의 중화상을 입는 등 헌신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널리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사건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관련 형사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2017. 9. 21.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이 선고하였으며, 아래의 기재 내용을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① 소청인은 2015. 8. 18. 12:45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B로부터 C의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B로부터 전달받은 C의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하여 ○○경찰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사건 기록을 권한 없이 열람한 사실이 있다(이 사건 제1-1 징계사유 관련).
② 소청인은 2016. 4. 19. 17:31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SC)에 접속하여 D의 수용기관 및 입소입자 등을 열람하고, 같은 날 21:15경 H에게 ‘○○ 법정구속 되버렸네 15일 날 안 보이다 했더니 알아보니 구속되버렸네’라고 ○○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이 사건 제1-2 징계사유 관련).
③ 소청인은 2016. 8. 24. 19:30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E로부터 F의 사건에 대해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E로부터 전달받은 F의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하여 F의 ○○경찰서 살인미수 사건의 사건기록을 권한 없이 열람하였고, 같은 날 19:44경 위 F의 살인미수 사건의 범죄사실의 내용이 담겨있는 사진파일을 위 E에게 전송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이 사건 제1-3 징계사유 관련).
④ 소청인은 2016. 6. 22.경 H로부터 G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으면서 G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이에 소청인은 같은 날 14:57경 ○○시에 있는 ○○경찰서 ○○실에서, 위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G에 대해 주민주회를 하여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다음, H에게 휴대폰 ○○톡 메시지를 통해 G에 대한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관련).
⑤ 소청인은 2015. 10. 29.경 H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경찰서 ○○팀에서 수사 중인 일반교통방해 사건과 H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 ○○팀에서 수사 중인 일반교통방해사건과 관련하여 H의 운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H의 운전경력증명서 1매를 발부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협조의뢰(운전경력증명서 등) 기안문을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소청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기안문을 그 정을 모르는 ○○팀장 I 경위에게 결재상신하여 I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경찰서 ○○과로 발송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이 있다(이 사건 제3-1 징계사유 관련).
⑥ 소청인은 2016. 6. 24.경 ○○경찰서 ○○팀에서, 2016. 5. 15.경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법당 내 특수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H가 위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 J의 인적사항 특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 하여금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 J의 특정경위와 관련하여 H의 도움을 받아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소청인은 ㉠ 2016. 6. 24. 09:34경 위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된 J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관하여 내사보고서(오토바이상사등탐문), ㉡ 같은 날 09:50경 같은 사건의 내사보고서(피고인 인적사항 특정), ㉢ 2016. 6. 30. 19:13경 같은 사건의 수사보고서(피고인 특정)을 각 작성하면서, ‘H를 상대로 피의자들의 얼굴 사진을 열람시키고 인적사항 등 특정하기 위해 탐문한바, 용의자 J의 범죄전력, 주민등록사진 등 확인하여 J를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소청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팀장 I 경위에게 결재상신하여 I의 결재를 받은 다음,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이 있다(이 사건 제3-2 징계사유 관련).
⑦ 소청인은 2016. 6. 22. 22:40경 ○○경찰서 ○○팀 사무실에서, 2016. 6. 중순경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B가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피의자 K의 인적사항 특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 하여금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피의자 K의 특정경위와 관련하여 B의 도움을 받아 특정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소청인은 위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의 피의자 K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2016. 6. 13.자로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탐문수사과정에서 캠프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B로부터 pc방에 자주 오는 손님 K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소청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팀장 I 경위에게 결재상신하여 I의 결재를 받은 다음, 수사기록에 편철함으로써 행사한 사실이 있다(이 사건 제3-3 징계사유 관련).
⑧ 소청인은 B와 2016. 6. 중순경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3건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의 피의자 K를 검거하는데 B가 범죄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6. 6. 23.경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건의 피의자 K 검거에 B가 적극 협조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6. 6. 23.경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건의 피의자 K 검거에 B가 적극 협조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신청서의 내용을 사진촬영하여 B에게 ○○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B로 하여금 그 신고내용을 외우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소청인은 2016. 6. 28.경 위와 같이 작성한 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팀장인 경위 L에게 제출하고, 2016. 7. 5.경 이를 근거로 ○○팀장으로 하여금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심의계획과 보상금지급결정을 받게 하여, ○○경찰서로 하여금 B의 ○○계좌로 신고보상금 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소청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찰서 ○○팀장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업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경찰서 ○○팀장 및 범죄신고보상금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신고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이 사건 제4 징계사유 및 제6 징계사유 관련).
⑨ 소청인은 H와 2016. 5. 15.경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J를 검거하는데 H가 범죄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로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2016. 9. 2.경 위 특수절도사건의 피의자 J 검거에 H가 적극 협조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내용을 H에게 ○○톡 메시지로 전송해 주어 H로 하여금 그 신고내용을 외우도록 하였다.
한편, H는 위와 같이 소청인이 작성한 허위의 범죄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인 란에 서명 날인하여 소청인에게 건네주었고, 소청인은 ○○경찰서 신고보상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경위 L에게 제출하여 범죄신고보상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팀장으로부터 사건발생일과 보상금 신청일의 기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로 보상금지급신청이 반려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소청인과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서 ○○팀장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범죄신고보상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이 사건 제5 징계사유 및 제6 징계사유 관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사안의 판단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① 소청인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조회하였으며, 그 결과를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점, ②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 ③ 특히,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행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의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④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