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42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81,888원과 그중 96,666,672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81,888원과 그중 96,666,672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