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7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03:20경부터 03:45경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B에 있는 C할인마트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처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위 E의 얼굴에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