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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1415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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