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8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10여회를 포함하여 이종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및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을 종료하고 석방된 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은 2014. 12. 28.이나 그 후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을 마치고 실제 출소한 것은 2015. 3. 19.이다
(수사기록 105면).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반복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