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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19고단351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2번길61에 있는 이산포 IC분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처벌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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