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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4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같은 마을에 사는 자로, 피해자와 운동을 함께 다니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회 연령이 10.8세 수준으로, 언어능력의 경우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 개념 형성 및 범주화 능력이 상당히 미흡하여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의 중등도 정신지체(전체지능 60)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봄경 서산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웃자, “키스를 하려고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서산시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서산시 E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1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녹취록(경찰)

1. 심리평가결과회신

1.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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