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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4:08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성 바오로 병원 교차로 방면에서 청량리 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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