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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10 2019가단14601
건물명도등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2.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없이 월차임 10만 원(매월 5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분까지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그 후로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건물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서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다.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2. 5.부터 2019. 10. 4.까지 68개월간 연체차임 합계 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10.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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