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908』
1. 주식 매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2007. 12. 경부터 2008. 1.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 대규모 건설업을 하는 전도 유망한 주식회사 H의 주식이 2008. 7. 경 상장될 예정인데 그러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나는 I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7%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나에게 7,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내가 I으로부터 받게 되는 위 회사 주식 중 7,000만원 상당량을 당신에게 넘겨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수 채권 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 받은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H가 상장될지 여부 및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H의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된 주식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16. 경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았다.
2. 고철 매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2008. 3. 2.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레미콘 공장에서 위 피해자 G에게 “ 내가 K 레미콘 공장 부지 및 그 부지에 있는 기계기구, 고철을 매입하였다.
나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