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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2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9.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1: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5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533에 있는 동성 중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임의 동행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 던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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