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3934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10,329,000 원 및 이자 6,116,625원과 2020. 10. 26. 이후의 이자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10,329,000 원 및 이자 6,116,625원과 2020. 10. 26. 이후의 이자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