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비록 K 의원은 피고인의 부 L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진료비 채권 등 재산의 귀속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병원 병원장 이자 위 병원 건물 내 임대 등을 총괄하는 주식회사 F 이사로서 위 F 총괄본부장 이자 E 병원 행정 원장인 G의 부탁으로 같은 병원에서 정형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H부터 위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리기로 하고 2013. 10. 1. 피고인을 채무자로 G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H로부터 5억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차용한 후 이자 명목으로 2013. 10. 경부터 2014. 4. 경까지 7회에 걸쳐 매달 600 만원씩 합계 4,200만원을 지급한 채 원금과 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자 H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변제 독촉을 받았고, 위 H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 5억원의 집행 권원에 기하여 피고인의 월 급여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2015. 3. 24.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I 아파트 102동 108호의 유체 동산을 압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인 K 의원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진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음에도 위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소 아과 전문의 인 부친 L가 그곳에서 진료를 보면서 실제 운영하는 병원인 것처럼 L 명의로 부산진 구청에 개설 신고를 하고,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위 건물 내 병원 기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