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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2 2018노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에서의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치료 감호 청구인들을 각...

이유

1. 피고 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이하 같다.

들에 대한 원심의 각 양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각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과 폐해를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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