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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1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티엔아이컴퍼니 직원인 C에게 “나는 필리핀 클락 지역에 있는 B 호텔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B 호텔과 당신 회사가 협력하여 여행상품을 만들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해자와 필리핀 여행상품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26.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C에게 전화를 하여 “2013. 8. 7.경부터 11일경까지 운영되는 골프 여행 상품의 선수금이 필요하니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 있는 B 호텔의 부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위 여행 상품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해

8. 2.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7.경 필리핀 클락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 상품의 잔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명의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여행상품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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