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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02 2015고단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1:14경 충주시 B에 있는 C 11번방에서 자신이 사람을 때렸다고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좆같은 새끼들, 좆 까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코를 푼 후 손에 묻은 콧물을 E의 경찰복 상의에 문질러 닦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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