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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6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화성시 C건물 9-10층 ‘D’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안마실 16개와 밀실 4개 등을 갖추고 그 무렵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성매매 1회당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G에게 월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며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 등을 받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게 하였으며, H에게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수 남성과 위 성매매 여성을 밀실로 안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우인데다가 말기신장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총매출액 21,801,000원에서 성매매여성 등에게 지급한 비용 12,450,000원, 성매매와 관련이 없는 안마비 1,311,000원, 할인액 135,000원을 공제한 7,905,000원만 추징, 수사기록 제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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