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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노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 이유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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