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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3.20 2018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이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07. 8.경 이후로는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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