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전무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 평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D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17:3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횟집에서 D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여, 당시 32세 )에게 ‘ 이리 와서 술을 따라 봐라, 술은 여자가 따라야 맛이 좋다’ 고 하며 술을 따르게 하고, 갑자기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지고, 볼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7.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5, 8, 10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겨울 경 경기 구리시 J 2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회식 후 피해자( 여, 당시 35세) 와 함께 위 D 점 직원인 K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 7, 9, 10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7. 20:5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여, 당시 30세 )에게 다가와 블루스를 함께 추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얼굴을 만지고 팔을 피해 자의 목과 허리에 둘러 피해자의 몸을 쓸어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7. 경부터 2015.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4, 6, 8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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